발굴 매장문화재 소유자유무 확인 공고(고창 무장읍성 2)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10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081호
- 등록일2009-03-24
- 조회수47
- 담당자/연락처유창형 /
- 담당부서문화관광과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 문화유적 발굴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발굴조사시 출토된 유물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59조제3항,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발굴유적명 : 고창 무장읍성 2
나. 공고기간 : 2009. 3. 24~3.30(7일간)
다. 공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내용 : 발굴 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주장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
가. 발굴유적명 : 고창 무장읍성 2
나. 공고기간 : 2009. 3. 24~3.30(7일간)
다. 공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내용 : 발굴 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주장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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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무장읍성2 보관증.hwp(57 kb)고창 무장읍성2 보관증.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