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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38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378호
  • 등록일2009-10-12
  • 조회수20
  • 담당자/연락처유형동 /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무인카메라)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납부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9월1주 ~ 9월5주)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
3. 공고기간 : 2009. 10. 12 ~ 2009. 10. 27 (15일간)
4. 공고대상 : 별첨

공시송달내역서(9월1주 ~ 9월5주 반송분).xls(35 kb)공시송달내역서(9월1주 ~ 9월5주 반송분).xls바로보기
공시송달 공고문(09.10.12).hwp(10 kb)공시송달 공고문(09.10.12).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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