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39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379호
- 등록일2009-10-13
- 조회수30
- 담당자/연락처노인한 /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사업계획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분을 통지한 후에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0. 공 고 명 : 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 공시송달 공고
0. 공고기간 : 2009. 10. 13 ~ 11. 2 (20일간)
0. 공고내용 : 붙임
0. 공고방법 및 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붙 임 : 공고문 1부. 끝.
규정에 의거 청분을 통지한 후에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0. 공 고 명 : 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 공시송달 공고
0. 공고기간 : 2009. 10. 13 ~ 11. 2 (20일간)
0. 공고내용 : 붙임
0. 공고방법 및 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