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지구 중규모농촌용수개발 사업 편입토지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1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380호
- 등록일2009-10-14
- 조회수21
- 담당자/연락처안찬 /
- 담당부서건설도시과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는 연기지구 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사업시행자(재결신청인)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2. 재 결 청 :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3. 사업의 종류 : 농촌용수확보 연기자구 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4. 공고기간 : 2009. 10. 14. ~ 2009. 10. 27.(14일간)
5. 토지수용 및 사용할 토지 : 붙임 참조
6. 열람장소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기반조성담당(560-2339)
7.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재결신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사업시행자(재결신청인)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2. 재 결 청 :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3. 사업의 종류 : 농촌용수확보 연기자구 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4. 공고기간 : 2009. 10. 14. ~ 2009. 10. 27.(14일간)
5. 토지수용 및 사용할 토지 : 붙임 참조
6. 열람장소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기반조성담당(560-2339)
7.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hwp(10 kb)공고문(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hwp바로보기
토지(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xls(21 kb)토지(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xls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