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6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384호
- 등록일2009-10-21
- 조회수23
- 담당자/연락처유병주 /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자동차관리법 제2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단방치 차량을 강체처리(폐차)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9년 10월 21일 ~ 2009년 11월 09일(20일간)
2.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광주8다6756호
3. 강체처리(폐차)일자 : 2009년 11월 09일 이후
붙 임 : 공고문 및 강체처리대상 내역 각 1부. 끝.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9년 10월 21일 ~ 2009년 11월 09일(20일간)
2.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광주8다6756호
3. 강체처리(폐차)일자 : 2009년 11월 09일 이후
붙 임 : 공고문 및 강체처리대상 내역 각 1부. 끝.
강제처리(폐차) 대상 및 이해 관계인 내역(광주8다6756)).hwp(14 kb)강제처리(폐차) 대상 및 이해 관계인 내역(광주8다6756)).hwp바로보기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6756.hwp(25 kb)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6756.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