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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1522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14-664호
  • 등록일2014-07-09
  • 조회수7
  • 담당자/연락처유창형 /
  • 담당부서건설도시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문(주기적신고).pdf(37 kb)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문(주기적신고).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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