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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15227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14-667호
  • 등록일2014-07-11
  • 조회수10
  • 담당자/연락처권혁중 / 0635602557
  • 담당부서건설도시과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입법예고문-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2.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16 kb)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바로보기
입법예고문-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hwp(16 kb)입법예고문-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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