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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15349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14-768호
  • 등록일2014-08-21
  • 조회수11
  • 담당자/연락처염윤철 / 5602546
  • 담당부서건설도시과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고창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

입법예고문(마을택시).hwp(14 kb)입법예고문(마을택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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