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15349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14-768호
- 등록일2014-08-21
- 조회수11
- 담당자/연락처염윤철 / 5602546
- 담당부서건설도시과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고창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