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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15539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14-921호
  • 등록일2014-10-22
  • 조회수7
  • 담당자/연락처김상욱 / 5602274
  • 담당부서주민생활지원과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및 신설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4. 10. 22. ~ 2014.11.11(21일간)
2. 예고방법 : 군보,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1.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안 1부
2. 호국보훈수당 신청서 1부
3. 호국보훈수당지급대상자 관리대장 1부
4. 사망위로금신청서 1부. 끝.

〔별지제3호서식〕사망위로금신청서.hwp(12 kb)〔별지제3호서식〕사망위로금신청서.hwp바로보기
〔별지2호서식〕호국보훈수당대상자 관리대장.hwp(13 kb)〔별지2호서식〕호국보훈수당대상자 관리대장.hwp바로보기
〔별지1호서식〕호국보훈수당신청서.hwp(12 kb)〔별지1호서식〕호국보훈수당신청서.hwp바로보기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안(10-22).hwp(17 kb)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안(10-22).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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