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15540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14-922호
- 등록일2014-10-22
- 조회수6
- 담당자/연락처송은옥 / 0635602296
- 담당부서주민생활지원과
1. 고창군 영유아보육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고창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4.11.11.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 군보, 군・읍・면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14. 10. 22 - 11. 11(21일간)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2. 고창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4.11.11.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 군보, 군・읍・면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14. 10. 22 - 11. 11(21일간)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고창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16 kb)고창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바로보기
입법예고문.hwp(14 kb)입법예고문.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