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17081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15-1029호
- 등록일2015-10-08
- 조회수6
- 담당자/연락처김성미 / 0635602272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2015.7.1.)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인용하고 급여의 종류별 지원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정의)
-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
-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고창군수(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6428/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고창군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
(전화 063-560-2272 FAX 063-560-229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주민복지과-사회복지팀
(전화 063-560-22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2015.7.1.)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인용하고 급여의 종류별 지원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정의)
-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
-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고창군수(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6428/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고창군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
(전화 063-560-2272 FAX 063-560-229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주민복지과-사회복지팀
(전화 063-560-22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