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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17090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15-1037호
  • 등록일2015-10-12
  • 조회수6
  • 담당자/연락처김우재 / 0635602291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1.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5. 11. 0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5. 10. 12. ~ 11. 01.
나. 예고방법 : 고창군홈페이지, 군보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고창군추모의집설치및운영조례).hwp(17 kb)입법예고문(고창군추모의집설치및운영조례).hwp바로보기
일부개정조례안(고창군추모의집설치및운영조례).hwp(15 kb)일부개정조례안(고창군추모의집설치및운영조례).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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