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기분(정기분) 및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17135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15-1079호
- 등록일2015-10-20
- 조회수7
- 담당자/연락처이두현 /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2기분(정기분) 및 체납분에 대하여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2015년 2기분 및 독촉분 반송내역 1부.xlsx(38 kb)환경개선부담금 2015년 2기분 및 독촉분 반송내역 1부.xlsx바로보기
2015년 2기분 정기분 및 체납분 공시송달 공고.hwp(12 kb)2015년 2기분 정기분 및 체납분 공시송달 공고.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