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 고창군청

고창 날씨

맑음

05월15일(수) 맑음12.1℃

미세먼지 8㎍/㎥ 대기환경지수 좋음

사이트맵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17158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15-1100호
  • 등록일2015-10-28
  • 조회수6
  • 담당자/연락처김해린 / 0635602876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고창군 공고 제2015 - 호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월 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지방재정법」개정(‘14. 5. 28. 공포)으로 2016년부터는 “법률 및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 유해야생동물 포획시 포획단에게 포획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여 그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나. 매년 농작물 수확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최소화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다. 2016년 복지분과 주민참여예산 설명회(2015. 10.13)시 건의된 사항으로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시 보상금 지급 기준 신설(안 제10조)
나. 유해야생동물 포획시 보상금 지급신청서 제출근거 신설(안 제11조)
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근거 신설(안 제12조)
라. 제10조, 제11조는 각 제13조, 제14조로 변경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고창군수(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85-700/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고창군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전화 063-560-2876, FAX 063-560-286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 김해린(전화 063-560-287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hwp(692 kb)일부개정조례안.hwp바로보기
입법예고문.hwp(17 kb)입법예고문.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고창군청
  • 전화번호 : 게시물 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5-1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