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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1716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15-1104호
  • 등록일2015-10-28
  • 조회수4
  • 담당자/연락처박광월 / 0635602483
  • 담당부서재무과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5.10.28. - 2015.11.17.
2. 예고내용 :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안.hwp(26 kb)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안.hwp바로보기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입법예고문.hwp(16 kb)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입법예고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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