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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1733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15-1254호
  • 등록일2015-12-03
  • 조회수8
  • 담당자/연락처오효순 / 0635602352
  • 담당부서민생경제과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법규 :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5. 12. 3 ~ 2015. 12. 23
3.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4. 예고문안 : 붙임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개정 조례안 1부.

개정 조례안(입법예고용).hwp(13 kb)개정 조례안(입법예고용).hwp바로보기
입법예고.hwp(16 kb)입법예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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