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1733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15-1254호
- 등록일2015-12-03
- 조회수8
- 담당자/연락처오효순 / 0635602352
- 담당부서민생경제과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법규 :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5. 12. 3 ~ 2015. 12. 23
3.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4. 예고문안 : 붙임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개정 조례안 1부.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법규 :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5. 12. 3 ~ 2015. 12. 23
3.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4. 예고문안 : 붙임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개정 조례안 1부.
개정 조례안(입법예고용).hwp(13 kb)개정 조례안(입법예고용).hwp바로보기
입법예고.hwp(16 kb)입법예고.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