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에 따른 최고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17369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창읍 공고 제2015-22호
- 등록일2015-12-09
- 조회수5
- 담당자/연락처임혜정 / 0635608123
- 담당부서고창읍
1. 고창읍 - 21424(2015. 11. 03)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결과 신고 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15년 12월 09일 ~ 2015년 12월 15일(7일간)
나. 공고대상 : 오** 외 1명(상세내역 : 최고공고문 별첨)
다. 공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2015년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 및 미신고시 직권조치 안내
붙임 :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최고공고문 1부. 끝
2.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결과 신고 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15년 12월 09일 ~ 2015년 12월 15일(7일간)
나. 공고대상 : 오** 외 1명(상세내역 : 최고공고문 별첨)
다. 공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2015년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 및 미신고시 직권조치 안내
붙임 :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