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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17407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15-1321호
  • 등록일2015-12-14
  • 조회수6
  • 담당자/연락처정재택 /
  • 담당부서재무과
전라북도 공고 제2015- 1442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3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가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15년 12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 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라북도 세정과 또는 해당 시?군 세무(세정? 재무?재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14일

전 라 북 도 지 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 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붙임2)2015년 명단공개 대상자_공고용.hwp(42 kb)(붙임2)2015년 명단공개 대상자_공고용.hwp바로보기
(붙임1)2015년 명단공개 공고문.pdf(389 kb)(붙임1)2015년 명단공개 공고문.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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