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 폐기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17412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15-96호
- 등록일2015-12-16
- 조회수11
- 담당자/연락처정문구 /
- 담당부서종합민원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적측량기준점을 폐기 고시합니다.
붙임 : 기준점 폐기고시문 1부. 끝.
붙임 : 기준점 폐기고시문 1부. 끝.
2015년 지적기준점(도근점) 폐기고시문.xlsx(22 kb)2015년 지적기준점(도근점) 폐기고시문.xlsx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