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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공고 의뢰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17416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15-1328호
  • 등록일2015-12-17
  • 조회수7
  • 담당자/연락처김윤성 / 0635602572
  • 담당부서건설도시과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권리행사)기간 : 2015.12.17. ~ 2016.1.5.(20일간)
나.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다. 강제처리 : 2016.1.6. 이후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자료.xlsx(84 kb)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자료.xlsx바로보기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직권폐차) 공고.hwp(14 kb)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직권폐차) 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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