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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어려운 이웃 1172세대 보호지원 결정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560-2264
  • 작성일 : 2022.03.07
  • 조회수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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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어려운 이웃 1172세대 보호지원 결정

 

고창군이 지난 4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생활보장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희망을 키우고, 함께 누리는 행복 고창 만들기를 목표로 2022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 및 연간 조사계획, 2022년 우선보장가구 심의 및 보장비용 징수 결정,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 2022년 자활지원계획, 2021년 긴급지원대상자 최종의결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자녀가 있어도 연락이 되지 않아 도움받지 못한 노인세대, 사실상 이혼 등으로 홀로 어렵게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세대 등 234세대와 실직이나 질병 등의 위기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938세대 등 총 1172세대를 보호 지원 결정했다.

 

아울러 고창군은 올해 전체예산의 19%를 차지하는 13733400만원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겐 일자리를 통해 자립을, 노인과 장애인분들에겐 연금과 수당 등 소득을 보전한다.

 

고창군수는 저소득층에게 명절위로비 지원, 월동 및 폭염대책비 지원, 탈수급 차상위계층 생활안정급여 대폭 확대 등 고창형 복지정책 마련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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