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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배포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3.02.07
  • 조회수 : 253

2023년이렇게달라집니다.jpg(2636 kb)2023년이렇게달라집니다.jpg바로보기

    고창군,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배포 1번째 이미지

고창군,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배포

-축·수산 등 8개 분야 95개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홍보

 

고창군은 7‘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해 14개 읍면 민원실, 보건 진료소, 농업인 상담소 등에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농··수산, 복지·보건 등 8개 분야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신설되는 정책 등 95개를 담았다.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3000만원 한도의 대출금액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기존 3%에서 5%로 확대됐다.

 

대학 등록금 지원=고창 지역 초··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게 최대 300만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반기(9)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틀니(레진상·금속상, 전부·부분)와 지대치(악당 3), 임플란트(최대 2) 시술비 본인부담금 및 사후 관리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협의 및 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산후조리비 지원=202311일 이후 고창군에 출생 신고를 한 가정을 대상으로 신생아 1명당 2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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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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