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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중단된 노인일자리…고창군 3월분 임금 ‘선지급 후노동’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 전화번호 : 560-2291
  • 작성일 : 2020.04.07
  • 조회수 : 103

코로나19’에 중단된 노인일자리고창군 3월분 임금 선지급 후노동

-1723명 어르신 노인일자리 중단으로 생활 어려움 겪어..고창군 127만원씩 선지급 결정

 

고창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노인일자리 참여 인력에 3월분 임금을 선지급한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에 등록된 1723명의 어르신들은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3월분 급여를 받게 된다. 금액은 1인당 27만원씩 약 4억 여원이 이달 초까지 지급된다.

 

최근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의 휴관으로 인해 중단됐다. 특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노인일자리 근로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고창군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에 따른 생활비용 부족 등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3월분 임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분은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된 후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할 예정이다.

 

향후 일자리 재개 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 시장형에 참여하는 노인은 활동비의 일부(30%)를 높을고창카드로 받게 될 예정이다.

 

고창군청 임채남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에게 활동비 선지급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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