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 안내
- 작성자 : 산림공원과
- 작성일 : 2022.06.02
- 조회수 : 46
「산림보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가. 기간 : 2022. 6. 2.(목) ~6.19.(일) / 18일간
나. 사유 : 최근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봄철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전국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대형산불로 확산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붙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 1부. 끝.
1.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가. 기간 : 2022. 6. 2.(목) ~6.19.(일) / 18일간
나. 사유 : 최근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봄철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전국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대형산불로 확산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붙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 1부. 끝.
산불특별대책기간공고문(2022-217).hwp(80 kb)산불특별대책기간공고문(2022-217).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