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금어기 알림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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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업, 낚시 등 모든 형태의 주꾸미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서해와 남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는 주꾸미는 수명이 약 1년이며, 4~6월에 태어나고 7~10월에 청소년기를 거친다. 11월부터 이듬해 2〜3월까지는 성숙기로 알을 낳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4〜6월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은 뒤 생을 마감한다.
최근 들어, 알을 낳기 직전의 어미와 어린주꾸미* 어획이 늘어나면서 주꾸미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주꾸미 자원의 회복을 위해 ‘수산자원 회복대상종’으로 지정하여 자원량, 생태 등을 연구하고, 지자체와 함께 산란장, 서식장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주꾸미와 전어 외에도 5월 1일부터 말쥐치, 대하, 감태·검둥감태, 곰피, 대황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금어기를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말쥐치 : 5. 1.∼7. 31.(정치망, 연안, 구획어업은 6. 1.∼7. 31.) / 대하 : 5. 1.∼6. 30. / 감태·검둥감태 : 5. 1.∼7. 31.(제주도는 연중) / 곰피 : 5. 1.∼7. 31. / 대황 : 5. 1.∼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