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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거래시스템 홍보자료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19.03.04
  • 조회수 : 34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어선중개업등록제도('17.6.28.)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선거래시스템홍보전단지.pdf(796 kb)어선거래시스템홍보전단지.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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