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환경부 고시) 개정 알림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20.09.15
- 조회수 : 21
아래과 같이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환경부고시)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유럽뱀장어 등 부속서Ⅱ 동물 3종 , 산호류 부속서Ⅱ·Ⅲ급 각 4종 및 식물 1종
추가 지정(총 12종)
* 본 개정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알려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유럽뱀장어 등 부속서Ⅱ 동물 3종 , 산호류 부속서Ⅱ·Ⅲ급 각 4종 및 식물 1종
추가 지정(총 12종)
* 본 개정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양도·양수,폐사·질병신고제외대상국제적멸종위기종(환경부고시제2020-183호).hwp(42 kb)양도·양수,폐사·질병신고제외대상국제적멸종위기종(환경부고시제2020-183호).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