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 고창군청

고창 날씨

맑음

05월17일(금) 맑음22.2℃

미세먼지 22㎍/㎥ 대기환경지수 좋음

사이트맵

2022년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 작성자 : 농생명지원과
  • 작성일 : 2022.01.03
  • 조회수 : 20
지원조건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

최소시설규모 : 660이상

원 비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원 품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지원종류 : 농업용 난방기[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유 형

설 명

온풍식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 초과)인 송풍기 일체식 구조로 천장, 기둥, 바닥에 설치할 수 있는 난방기계

온수식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이고, 온수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난방기계

온풍·온수 겸용식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이고, 온풍·온수식 난방을 각각 독립적 또는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구조의 난방기계

방열형

발열체 소비전력 10kW 이하로 천장·기둥·바닥 설치식 구조를 가진 방열형 난방기로서 난방 온도 및 ON/OFF를 제어할 수 있는 난방기계(발열체로부터의 화재 또는 화상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공인기관의 전기안전성 인증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정시연
  • 전화번호 : 063-5660-2522

최종수정일 : 2024-05-0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