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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사업 시행지침 알림

  • 작성자 : 농생명지원과
  • 작성일 : 2021.12.29
  • 조회수 : 25
2022년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사업 시행지침 알림
1. 사 업 명 : 2022년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사업
2. 사업대상 :  [희망농부(멘티)]
                 - 만18세~60세 이하의 친환경농업 희망 농업인
                 - 자    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제외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졸업자에 한해 신청 가능)
                  [친환경농업 전문가(멘토)]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 전문가로써 친환경농업 확대에 열의가 있는 농업인
                 - 자    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 경력이 3년 이상인 농업인              
3. 지원단가 : 지원단가
                 - (친환경전문가, 멘토) 방문 지도 10만원 / 멘티 1명당 1회
                       전화 상담  7만원 / 멘티 1명당 1회
                 - (희망농부, 멘티) 사업참여 수당(실비) 방문지도 참여 3만원/1회         
5.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전문가와 친환경 희망 농업인(희망농부)의 지도․상담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생명지원과(560-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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