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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농생명지원과
  • 작성일 : 2021.12.16
  • 조회수 : 33
2022년도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2. 사업대상 :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고창군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부담 확보 농업인
3. 지원단가 : 지원단가(보조 50%, 자부담 50%) : 비닐하우스 : 900원/㎡, 노지 : 450원/㎡
                   ※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용은 자부담
5. 사업내용 : 포크레인을 활용하여 농지 1m 이상 뒤집기 작업으로 농지 토양개량
6. 신청장소 :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
7. 신청기간 : 2021. 12. 15.(수) ~ 2021. 12. 24.(금)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생명지원과(560-254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농지토양개량지원사업추진계획.hwp(364 kb)2022년농지토양개량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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