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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3.01.15
  • 조회수 : 22
 ○ 지원자격 : 지역단위 공동포획을 위한 농협조직, 마을공동체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
 ○ 지원기준 : 국고40% , 지방비40%, 자부담20%
 ○ 사업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 구입 및 설치
    -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포획틀(여닫이, 개폐식)'에
      한하여 지원
    - 포획시설 구조변경 등으로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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