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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지토양개량 개선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3.01.13
  • 조회수 : 13
○ 사업대상 :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창군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부담 확보 농업인
○ 기준단가 : 보조 50%, 자담 50%
     - 비닐하우스 : 900원/㎡, 노지 : 450원/㎡
○ 농가단위 지원면적(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처리)
     - 비닐하우스 : 660㎡(200평) ~ 16,500㎡(5,000평)
     - 노 지 : 660㎡(200평) ~ 3,300㎡(1,000평)
○ 사업내용 : 포클레인을 활용하여 농지 1m 이상 뒤집기 작업으로 토양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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