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복분자 살리기(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 안내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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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660㎡이상 복분자 재배예정 농가(경영체등록)
○ 신청장소 :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 지원단가 : 600㎡/원
○ 지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면적 : 660㎡(200평) ~ 3,300㎡(1,000평) 이내
○ 지원내용 : 포크레인 땅뒤집기 → 녹비작물재배·경운작업(갈아엎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