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농어촌 복지사업 신청접수 안내
- 작성자 : 농업진흥과
- 작성일 : 2013.03.09
- 조회수 : 1346
0 2013년 농어촌 복지사업 신청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13. 1월 ~ 연중 (수시접수)
- 신청대상 : 관내 농어촌지역에 거주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신청사업 : 농업인안전공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 신청접수 : 거주지 각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
- 신청문의 : 군청 농업진흥과 농정기획담당(☎ 560-2521)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