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4.01.06
- 조회수 : 4
○ 신청기간 : 2024. 1. 17.(수)까지 해당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방문신청
○ 신청대상 : 관내 1,000㎡이상 고추 재배농가
○ 사업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스,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융자 30% 가능)
- 기준면적 : 시설면적 660㎡ 이상
- 기준단가 : 33,000원/㎡(이중 전북도 기준단가) 25,000원/㎡(일중, 농림부 기준단가)
○ 세부사항 : 붙임파일 참조
'24년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시달).hwp(152 kb)'24년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시달).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