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4.01.04
- 조회수 : 5
○ 신청기간 : 2024. 1. 17.(수)까지 농지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지원내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 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660㎡ 이상)
- 내재형 규격 설계도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 지원단가 : (단동) 33,000원/㎡, (연동) 130,000원/㎡
- 도비 41.7%, 군비 8.3%, 자부담 50%
○ 지원대상 : 2024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 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세부사항 : 붙임파일 참고
○ 지원내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 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660㎡ 이상)
- 내재형 규격 설계도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 지원단가 : (단동) 33,000원/㎡, (연동) 130,000원/㎡
- 도비 41.7%, 군비 8.3%, 자부담 50%
○ 지원대상 : 2024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 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세부사항 : 붙임파일 참고
24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사업시행지침(시달).hwp(434 kb)24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사업시행지침(시달).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