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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4.01.01
  • 조회수 : 4
ㅇ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신청기한 : 읍면사무소 문의)
ㅇ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내재해형 규격시설)
ㅇ 지원대상 :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고창군 관내 거주 농업인
ㅇ 지원단가 : 3,300천원 / 1동(165㎡),  ※ 20,000원/㎡ 지원
   -  보조 50%, 자담 50%
ㅇ 지원기준 : 165㎡/농가  ※ 추가 사업비 자부담

※ 신청을 원하시는 농업인께서는 농지소재지 관한 읍면 산업경제팀으로 방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소규모비닐하우스지원사업추진계획(최종).hwpx(160 kb)2024년소규모비닐하우스지원사업추진계획(최종).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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