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4.01.03
- 조회수 : 9
가. 신청기한 : 2024. 1. 12.(금)까지
나. 사업내용
-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ICT융복합 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
-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자재·설비 등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설치 지원
다. 지원대상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자동화,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사업별 지원자격은 붙임파일 참조
라. 지원기준 : 국비 25%,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25%, 자부담 20% (컨설팅 : 국비 100)
마. 세부사항 : 붙임파일 참조
나. 사업내용
-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ICT융복합 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
-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자재·설비 등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설치 지원
다. 지원대상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자동화,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사업별 지원자격은 붙임파일 참조
라. 지원기준 : 국비 25%,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25%, 자부담 20% (컨설팅 : 국비 100)
마. 세부사항 : 붙임파일 참조
'24년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컨설팅)사업시행지침.hwpx(325 kb)'24년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컨설팅)사업시행지침.hwpx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