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사업 신청접수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3.12.21
- 조회수 : 3
○ 신청기한 : 2024. 1. 5.(금)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 단, 친환경 인증 면적이 노지작목 1,000㎡ 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 이상인 자
○ 대상품목 : 과실류, 수실류, 과일과채류, 인삼류, 특용,약용작물류 등
- 제외품목 : 미곡류, 맥류, 두류, 잡곡류, 서류 등
○ 사업내용 : 친환경 과수·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관리 시설·장비 등 지원
- 생산관리 : 생산시설(단동·연동하우스), 관·배수시설, 과수시설 등 신규 및 개·보수, 해충 방제장비 등
- 유통관리 : 저온저장시설, 농산물보관창고, 선별장 등 신규 및 개·보수, 선별기, 포장기 등
○ 지원한도 : 2억원/개소
2024년친환경농산물품목다양화육성사업시행지침(안)(읍면).hwp(155 kb)2024년친환경농산물품목다양화육성사업시행지침(안)(읍면).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