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세 3월 연납 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3.03.08
- 조회수 : 16
《2023년 자동차세 3월 연납 신고·납부 안내》
○ 신고대상 : 모든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
○ 신고기간 : 2023. 3. 1. ~ 3. 31.(1개월간) (※ 위택스 전자신고 : 2023.3.16.~ 3.31.)
○ 신고방법
· 전화신고 :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고창군청 재무과(☎ 560-2478)
·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신고 : 위택스(http://www.wetax.go.kr)접속후 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혜택 : 연세액의 (275/365)*7(약 5.26)% 공제된 금액 납부
○ 납부방법(온라인 전자납부)
·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
(은행 CD/ATM에서 타사카드 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
· 은행 인터넷 뱅킹, 인터넷 지로, 위택스에서 은행방문 없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할부가능) 납부(적립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
· 가상계좌 입금,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로 조회 및 납부
· 납부가능 시간 - 매일 08:00 ~ 22:00 (인터넷 07:00 ~ 22:00)
○ 기타 참고사항
· 전년도에 자동차세 연납하신 분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후 양도 또는 말소시 미소유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되돌려 드립니다.
·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승계처리 됩니다.
○ 문 의 처 : 고창군청 재무과(063-560-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