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경계 가축사육 제한지역 설정 추진에 따른 의견조회
- 작성자 : 생태환경과
- 작성일 : 2021.05.03
- 조회수 : 44
1.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4657(2021.04.2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시‧군 경계 축사 신축으로 인한 인접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향후 대규모
집단민원 방지를 위해 시‧군 경계 가축사육 제한지역 설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축산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 자료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셔서 2021. 5. 17.(월)까지 생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필요한 경우는 063-560-28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시‧군 경계 축사 신축으로 인한 인접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향후 대규모
집단민원 방지를 위해 시‧군 경계 가축사육 제한지역 설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축산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 자료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셔서 2021. 5. 17.(월)까지 생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필요한 경우는 063-560-28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경계가축사육제한지역설정추진(설명자료,의견수렴).hwp(352 kb)시군경계가축사육제한지역설정추진(설명자료,의견수렴).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