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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태독성, 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 작성자 : 생태환경과
  • 작성일 : 2021.03.29
  • 조회수 : 14
환경부수질관리과-755(2021. 2. 26.)호와 관련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 10. 17.)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 및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술지원을 실시하므로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생태독성 기술지원

TOC 기술지원

대상시설

폐수배출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시설 제외)

폐수배출시설

지원개수

90개소

100개소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wetteam@keco.kr)

  •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자주찾는 대국민 서비스(전체보기)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 생태독성 관리 기술 지원또는 “TOC관리 기술지원기술지원 신청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시설선정

중소기업 3~5종 사업장 우선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 지원

신청기간

‘21.2.25. ~ ’21. 3. 31.

미달 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문의전화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 3984

 

 

[붙임](붙임1)2020년생태독성사업장기술지원안내.hwp(84 kb)[붙임](붙임1)2020년생태독성사업장기술지원안내.hwp바로보기
[붙임](붙임2)2020년TOC적용사업장기술지원안내.hwp(114 kb)[붙임](붙임2)2020년TOC적용사업장기술지원안내.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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