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태독성, 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 작성자 : 생태환경과
- 작성일 : 2021.03.29
- 조회수 : 14
환경부수질관리과-755(2021. 2. 26.)호와 관련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 10. 17.)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 및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술지원을 실시하므로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생태독성 기술지원 |
TOC 기술지원 |
대상시설 |
폐수배출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시설 제외) |
폐수배출시설 |
지원개수 |
90개소 |
100개소 |
신청방법 |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wetteam@k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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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선정 |
❍ 중소기업 3~5종 사업장 우선 ❍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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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21.2.25. ~ ’21. 3. 31. ※ 미달 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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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 3984 |
[붙임](붙임1)2020년생태독성사업장기술지원안내.hwp(84 kb)[붙임](붙임1)2020년생태독성사업장기술지원안내.hwp바로보기
[붙임](붙임2)2020년TOC적용사업장기술지원안내.hwp(114 kb)[붙임](붙임2)2020년TOC적용사업장기술지원안내.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