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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도 홍보 및 안내

  • 작성자 : 생태환경과
  • 작성일 : 2021.11.18
  • 조회수 : 31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4675(2021. 11. 11.)호 및 전라북도 환경보전과-23758(2021. 11. 15.)호와 관련입니다.

2. 다양한 환경요인에 의한 환경분쟁에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홍보 및 안내드립니다.

4. 아울러, 동 자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www.ecc.me.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안내서.pdf(674 kb)환경분쟁조정제도안내서.pdf바로보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홍보영상.mp4(254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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