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 홍보 및 안내
- 작성자 : 생태환경과
- 작성일 : 2021.11.18
- 조회수 : 31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4675(2021. 11. 11.)호 및 전라북도 환경보전과-23758(2021. 11. 15.)호와 관련입니다.
2. 다양한 환경요인에 의한 환경분쟁에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홍보 및 안내드립니다.
4. 아울러, 동 자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www.ecc.me.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양한 환경요인에 의한 환경분쟁에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홍보 및 안내드립니다.
4. 아울러, 동 자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www.ecc.me.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안내서.pdf(674 kb)환경분쟁조정제도안내서.pdf바로보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홍보영상.mp4(2545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