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최우수(녹색등급) 업소
- 작성자 : 생태환경과
- 작성일 : 2021.11.09
- 조회수 : 38
◇ 목적
- 평가및 관리등급 공표를 통하여 이용자는 업소별 위생수준 정보를 알수 있고,
영업자는 위생관리 수준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를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법적근거
-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제21조 (위생관리등급의구분등), 제22조 (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 절차등)
◇ 평가대상
- 홀수년 : 이,미용업
◇ 평가방법
- 방문하여 「평가항목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관찰 등의
측정 방법활용
◇ 평가결과
- 평가등급결정 및 공표
: 녹색등급(90점이상)
※ 평가기준의 법적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할 수 없음
◇ 위생관리등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