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설명자료
- 작성자 : 생태환경과
- 작성일 : 2022.02.03
- 조회수 : 26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 보건 의무를 따르지 않은 채 중대재해로 인명피해가 바생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중대대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각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사업장별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대체, 통제 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현장의 안전 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거, 대채, 통제의 예시) 끼임방지를 위한 방호덮개 설치, 추락위험 최소화 등
2. 이와 관련하여 각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사업장별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대체, 통제 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현장의 안전 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거, 대채, 통제의 예시) 끼임방지를 위한 방호덮개 설치, 추락위험 최소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