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안내 [고창여자고등학교]
- 작성자 : 생태환경과
- 작성일 : 2022.01.26
- 조회수 : 29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제3항과 관련하여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용 역 명 : 고창여자고등학교 본관 및 동백홀 석면천장교체공사
2. 위 치 :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95
3. 측정결과 : 0.0012 ~ 0.0065(검출한계 : 0.01개/cc이하)
붙임 : 석면 비산 측정 결과 보고서 1부.
1. 용 역 명 : 고창여자고등학교 본관 및 동백홀 석면천장교체공사
2. 위 치 :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95
3. 측정결과 : 0.0012 ~ 0.0065(검출한계 : 0.01개/cc이하)
붙임 : 석면 비산 측정 결과 보고서 1부.
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고창여자고등학교].pdf(7710 kb)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고창여자고등학교].pdf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