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석면안전진단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생태환경과
- 작성일 : 2022.01.26
- 조회수 : 43
1.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민감취약계층의 석면노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적 석면조사 의무 제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노인시설)에 대한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컨설팅 등 석면안전진단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필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신청서를 2022. 2. 16(수)까지 고창군청 생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석면안전진단사업
나. 사업기간 : 2022. 12. 31.
다. 사업대상 : 사회복지시설 300개소(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라. 신청기간 : 공고일 ~ '22. 2. 16.
마. 사업내용 : 무료 석면조사 및 분석, 석면안전관리 컨설팅, 석면검출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바. 필수기준
1) 석면안전관리법 상 건축물 석면조사 미의무대상(시설 연면적 500㎡ 미만)
2) 착공일 '09.1.1.이전
3) 석면조사 미실시 시설(기존 석면조사 실시 시설 제외됨)
2. 필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신청서를 2022. 2. 16(수)까지 고창군청 생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석면안전진단사업
나. 사업기간 : 2022. 12. 31.
다. 사업대상 : 사회복지시설 300개소(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라. 신청기간 : 공고일 ~ '22. 2. 16.
마. 사업내용 : 무료 석면조사 및 분석, 석면안전관리 컨설팅, 석면검출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바. 필수기준
1) 석면안전관리법 상 건축물 석면조사 미의무대상(시설 연면적 500㎡ 미만)
2) 착공일 '09.1.1.이전
3) 석면조사 미실시 시설(기존 석면조사 실시 시설 제외됨)
사회복지시설석면안전진단사업신청서.hwp(29 kb)사회복지시설석면안전진단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22년석면안전진단사업모집공고.pdf(306 kb)22년석면안전진단사업모집공고.pdf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