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생태독성,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 생태환경과
- 작성일 : 2022.01.26
- 조회수 : 21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 10. 17.)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전환 *[COD(화학적산소요구량) → TOC(총유기탄소량)] 되고,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35개 → 82개, '21년 시행) 되었습니다.
* TOC 적용시기 : 신규 '21년, 기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21년, 기존 폐수배출시설 '22년
2.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원활한 제도시행 및 정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아래와 같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TOC 적용시기 : 신규 '21년, 기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21년, 기존 폐수배출시설 '22년
2.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원활한 제도시행 및 정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아래와 같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붙임1)2022년생태독성사업장기술지원안내.hwp(47 kb)(붙임1)2022년생태독성사업장기술지원안내.hwp바로보기
(붙임2)2022년TOC적용대상사업장기술지원안내.hwp(125 kb)(붙임2)2022년TOC적용대상사업장기술지원안내.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