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2021년) 제출 안내문
- 작성자 : 생태환경과
- 작성일 : 2022.01.20
- 조회수 : 31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실적보고 대상자는 2021년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도+사업장폐기물+실적보고+제출+안내문.pdf(268 kb)2021년도+사업장폐기물+실적보고+제출+안내문.pdf바로보기
2021년도+사업장폐기물+실적보고+제출+안내문.pdf(268 kb)2021년도+사업장폐기물+실적보고+제출+안내문.pdf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최종수정일 :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