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알림[고창여자고등학교]
- 작성자 : 생태환경과
- 작성일 : 2022.01.05
- 조회수 : 1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을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고창고등학교(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95)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본관 및 동백홀 석면천장교체공사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2. 01. 04. ~ 01. 14.
붙임 : 석면농도측정결과 보고서 1부. 끝.
1.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고창고등학교(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95)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본관 및 동백홀 석면천장교체공사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2. 01. 04. ~ 01. 14.
붙임 : 석면농도측정결과 보고서 1부. 끝.
석면농도측정결과보고서[고창여자고등학교].pdf(14288 kb)석면농도측정결과보고서[고창여자고등학교].pdf바로보기